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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위, “비트코인, 재산으로 법 보호 받아야” 판결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 선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深圳国际仲裁院, Shenzhe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는 지난 25일 발표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사유 재산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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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표문은 암호화폐 소유 및 양도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도맡아 관리해주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3BTC(비트코인), 50BCH(비트코인캐시), 12.66BTD(비트코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전송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도 피고가 해당 암호화폐를 돌려주지 않자 중재위에 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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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초기코인공개(ICO)를 금지하기 때문에 애초에 암호화폐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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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계약이 중국 중앙은행이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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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는 “중국 법률 및 규정에서 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만큼 재산의 속성을 띄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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