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국 선전중재위원회 "비트코인은 재산"…中 암호화폐 정책 변화 이끌까






중국 선전중재위원회(深圳国际仲裁院, 深圳仲裁委员会)가 비트코인(比特币)을 재산(财产)으로 인정했습니다. 

.

28일(현지시간) 중국언론 취동즈자(驱动之家)에 따르면 중국 선전중재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메신저인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 암호화폐(虚拟货)에 대한 중재 사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소유 및 양도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도맡아 관리해주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BTC(비트코인), 50BCH(비트코인캐시, 比特币现金),

12.66BTD(비트코인 다이아몬드, 比特币钻石)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전송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도 피고가 해당 암호화폐를 돌려주지 않자 중재위에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 측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며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지난해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못했다"고 항변했는데요.

.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명확한 법률이나 법규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의 계약은 두 자연인 사이에 비트코인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7년 금지령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즉 해당 계약이 중국 인민은행이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이어 중재원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의 속성을 갖고, 지배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같은 판단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당사자의 자산을 돌려주고 벌금 10만위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그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위안화 절하를 막고, 시장에서의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와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해 왔는데 이번 중국 선전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댓글